문단 (context)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정당은 법정서류를 완비하여 관할선거구위 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정서류와 후보자의 피선거권 등 자격을 조사한 후 등록을 수리하면 후보자 신분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서류심사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수리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신분을 갖지 못한다. 즉, 후보자가 되려면 피선거권을 보유해야 하고, 정당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엄격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후보자등록제도가 있음으로 후보자가「공직선거법」이 정하는 후보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제출된 등록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에 공개하여 선거권자들의 기본적인 판단자료가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865 |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후보자등록제도 |
| 1004866 | 무엇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건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거야 | 가능 | 후보자등록제도 |
| 1004867 | 직원이 승진에 필요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게 뭐지 | 불가 | 후보자등록제도 |
| 1004868 | 공장 입지 기준을 고지하여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는 게 뭐니 | 불가 | 후보자등록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