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포털 등에 대한 권한을 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4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관련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동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과 같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다. 과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의 경우 게시글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러한 게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또는 ‘당선・낙선의 목적 의사’에 의한 행위인지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운영의 주체, 게시 시기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속해왔다. 관련한 조사・단속에 있어 내용에 대한 평가나 시기적용의 불합리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953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는 비평을 받았던 곳은 어디야 |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 |
| 1004954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디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한정한다는 비평을 받았지 |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 |
| 1004955 | 어디가 선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는 비평을 얻었어 |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 |
| 1004956 |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보장한다는 비평을 받았던 곳은 어디야 | 불가 |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