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에 더하여 최근 2019년 4월 호주 정부는 식물, 동물, 인간 세포주에서 새로운 유전물질이 도입되지 않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유전자기술 규정(Gene Technology Regulations 2001)의 기술적인 검 결과로서 연구자들은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승인 없이 동식물에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CRISPR-Cas9 등의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은 GMO와 동일하게 OGTR 산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연구개발에 있어 제한으로 작용해 왔던 것으로 평가받아온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정 표적 부위에서 단백질이 DNA를 절단하는 도구의 사용에 대해 유전자가위기술이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주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자연적으로 손상을 복구(repair)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호주 규제당국은 주형이 없는 유전적 편집(SDN-1)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다르지 않음으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추가적인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2517 | 어디서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표했지 | 가능 | 호주 정부 |
| 1162518 |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정하지 않는 개정안을 어디서 공표했니 | 가능 | 호주 정부 |
| 1162519 |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알린 곳은 어디야 | 불가 | 호주 정부 |
| 1162520 | 유전자기술의 사용을 규정하지 않는 개정안을 어디서 공표했니 | 불가 | 호주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