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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5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405
도서명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이에 더하여 최근 2019년 4월 호주 정부는 식물, 동물, 인간 세포주에서 새로운 유전물질이 도입되지 않는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유전자기술 규정(Gene Technology Regulations 2001)의 기술적인 검 결과로서 연구자들은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승인 없이 동식물에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CRISPR-Cas9 등의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은 GMO와 동일하게 OGTR 산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연구개발에 있어 제한으로 작용해 왔던 것으로 평가받아온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정 표적 부위에서 단백질이 DNA를 절단하는 도구의 사용에 대해 유전자가위기술이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주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자연적으로 손상을 복구(repair)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호주 규제당국은 주형이 없는 유전적 편집(SDN-1)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다르지 않음으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추가적인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62517 어디서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표했지 가능 호주 정부
1162518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규정하지 않는 개정안을 어디서 공표했니 가능 호주 정부
1162519 유전자편집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알린 곳은 어디야 불가 호주 정부
1162520 유전자기술의 사용을 규정하지 않는 개정안을 어디서 공표했니 불가 호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