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3년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을 반대하여 온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EuropeanAcademic Science Advising Council, EASAC)는 지난 20년 동안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사료용, 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여 온 결과 아무런 위해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보다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작물들은 기존의 유전자변형작물처럼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또 다시 죽은 기술로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2001년에 제정되어 EU 내의 GMO 규제 기본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2001 GMO 지침(2001 GMO Directive: 2001/18/EG)’은 자연적이지 않고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GMO로 규정하고 있으며, GM 작물은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면제대상도 있는데, 방사선을 쪼여 일부러 돌연변이들을 무작위로 일으키고서 그 중에서 우수 형질의 개체를 골라내어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사선 육종법처럼 2001년 이전에 이미 널리 쓰이며 오랜 안전성기록을 갖춘 돌연변이 유발 기술들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21 | 2013년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사용 결과를 연구 보고서로 제출한 기관은 어디야 | 가능 |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
| 917022 |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활용 결과를 2013년 연구 보고서로 제출한 기관은 어딜까 | 가능 |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
| 917023 | 어디서 2013년에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사용 결과를 보고서로 냈어 | 가능 |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
| 917024 | 2013년에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사용 원인을 연구 보고서로 제출한 기관은 어디니 | 불가 |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