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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5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405
도서명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2013년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을 반대하여 온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EuropeanAcademic Science Advising Council, EASAC)는 지난 20년 동안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사료용, 식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여 온 결과 아무런 위해성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보다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작물들은 기존의 유전자변형작물처럼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또 다시 죽은 기술로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2001년에 제정되어 EU 내의 GMO 규제 기본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2001 GMO 지침(2001 GMO Directive: 2001/18/EG)’은 자연적이지 않고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GMO로 규정하고 있으며, GM 작물은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면제대상도 있는데, 방사선을 쪼여 일부러 돌연변이들을 무작위로 일으키고서 그 중에서 우수 형질의 개체를 골라내어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사선 육종법처럼 2001년 이전에 이미 널리 쓰이며 오랜 안전성기록을 갖춘 돌연변이 유발 기술들은 규제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7021 2013년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사용 결과를 연구 보고서로 제출한 기관은 어디야 가능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917022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활용 결과를 2013년 연구 보고서로 제출한 기관은 어딜까 가능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917023 어디서 2013년에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사용 결과를 보고서로 냈어 가능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
917024 2013년에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사용 원인을 연구 보고서로 제출한 기관은 어디니 불가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자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