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유전자치료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제46조),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의무(제49조), 유전자검사의 제한(제50조), 유전자검사의 동의(제51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의무(제52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제5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50조 제1항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이영양증 등 법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85 | 근이영양증은 법령으로 정한 무슨 질환이야 | 가능 | 유전 |
| 917086 | 법령으로 근이영양증을 무슨 질환으로 규정했어 | 가능 | 유전 |
| 917087 | 근이영양증은 법적으로 어떤 병에 속해 | 가능 | 유전 |
| 917088 | 근이영양증은 법령으로 무슨 질환에서 제외되었어 | 불가 | 유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