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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5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405
도서명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우리는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와 관련하여 배아의 연구,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 유전자치료, 의약품으로서의 허가, 그리고 유전자검사 제한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먼저, 배아 연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 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를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 목적은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등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잔여배아의 연구 목적 이용에 대한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등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밖에 배아의 보존기간(제25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연구기관 제공 절차(제26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제27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제28조)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61813 배아 연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 기관은 어디지 가능 배아생성의료기관
1161814 어떤 기관이 배아 연구와 연관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니 가능 배아생성의료기관
1161815 어떤 기관이 독감 백신관리를 하니 불가 배아생성의료기관
1161816 배아 연구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하는 기관은 어딜까 불가 배아생성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