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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5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405
도서명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이러한 위험성(risks)을 고려할 때,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 기술로 획득한 생물체를 GMO 지침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고 또 사전배려를 위한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구현하려는 지침의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다. GMO 지침은 또한 동 지침이 채택된 이후에 등장한 돌연변이 유발 기술에 의해 획득한 생물체에도 적용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럽 사법재판소는 돌연변이 유발 기술로 획득된 GM 품종들이 또 다른 EU 지침에 따라 정해진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검토하였다. 다른 EU 지침에 따르면, GM 품종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해 “시판 가능한 종자”로 등록될 수 있다. 동 재판소는 ‘GM 품종’의 개념은 GMO 지침 내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 해당 지침에 따라 돌연변이 유발 기술(mutagenesis)로 획득한 품종들은 반드시 위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7037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후 시판 가능한 종자로 등록가능한 것은 뭐니 가능 GM 품종
917038 무엇이 환경에 끼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후 시판 가능한 종자로 등록 가능해 가능 GM 품종
917039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 후 무엇을 시중 판매 불가한 종자로 등록할 수 있지 불가 GM 품종
917040 건물에 미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후 시판 가능한 종자로 등록가능한 것은 뭐야 불가 GM 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