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신육종기술의 발전으로 그 중 일부 기술이 활용가능하게 되었는데, 관련 기술과 생산물에 대한 GMO로서의 규제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GMO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자들은 유전자편집을 포함하는 NBTs와 그 제품이 GMO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GMO와 마찬가지로 발전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반면, 유기농업 관련자들은 신육종기술 역시 GMO와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신육종기술 중 규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은 유전자 편집기술이다. 2018년 4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한 산물을 GMO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 는 전통적 방법이 아닌 새로운 변이창출 기술로 개발한 생물은 GMO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고 유럽연합 집행부가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105 | 새로운 변이창출 기술로 개발한 생물은 GMO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유럽사법재판소 |
| 917106 | 어디에서 새로운 변이창출 기술로 개발한 생물은 GMO 규제 대상에 내포된다고 판결했어 | 가능 | 유럽사법재판소 |
| 917107 | 기존의 변이창출 기술로 개발한 생물은 NONGMO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어디에서 결정했니 | 불가 | 유럽사법재판소 |
| 917108 | 기존 변이창출 기술을 사용한 생물은 GMO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곳은 어디일까 | 불가 | 유럽사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