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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5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405
도서명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생명윤리법 제2조 제6호의 유전자치료의 개념 중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란 인체 내에서 유전형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방법에 이용되는 기술이 CRISPR-Cas9과 같은 유전자편집기술이다. 또한 유전자 치료는 대상에 따라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germline gene therapy)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somatic gene therapy)로 구별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하지만, 생식세포 유전자치료는 중국,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된다. 치료방식 중 생식세포를 사용한 유전자치료(germline gene therapy)는 표적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체 세포 유전자치료와는 달리, 생식세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당 세포를 통해 수정된 생명의 유전자형(genotype)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현재 대표적으로 알려진 생식세포 유전자치료 기술에는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미토콘드리아 치환술(mitochondrial replacement)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7089 중국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되는 치료법은 뭐야 가능 생식세포 유전자치료
917090 무슨 치료법이 중국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용인돼 가능 생식세포 유전자치료
917091 일부 국가에서만 받아들여지는 치료법이 뭘까 가능 생식세포 유전자치료
917092 한국과 베트남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금지되는 치료법이 무엇인가 불가 생식세포 유전자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