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유전자편집기술과 같은 신육종기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거나 갖추어 가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국가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규제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논의를 정리하고 그 핵심을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인 규제동향을 아래 표로 갈음하고,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EU, 호주의 사례를 비교한다. 미국은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가입국으로서, 일본은 우리와 법제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EU는 최근 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GMO로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다. 또한 호주는 규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그렇지 않은 EU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09 | 국제기구들은 어떤 기술에 대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어 | 가능 | 신육종기술 |
| 917010 | 어떤 기술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규제체계를 상의하고 있지 | 가능 | 신육종기술 |
| 917011 | 국제기구들이 규체체계를 의논하는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일까 | 가능 | 신육종기술 |
| 917012 |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기술에 대해 규제체계를 논의하고 있니 | 불가 | 신육종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