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6년 OGTR은 유전자편집, RNA 간섭 등 신기술로 개발된 생물체의 GMO 규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전자기술 규정 2001(Gene Technology Regulations 2001)’에 대한 기술적 검토 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유전자기술법은 제정 후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어 최근의 기술을 다루기가 어렵고, 법령상 “유전자기술(gene technology)”과 “GMO”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신기술을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특히 OGTR은 NBTs의 출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2017년에 완화된 유전자기술 규제 개선안 제출한 바 있다. 개선안에서는 ① SDN(Site-directed nucleases)-1,2,3 ② RNA 간섭 ③ Gene Drive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생물체 유래의 유전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주형(Template) DNA가 사용되지 않는 SDN-1 기술이 활용된 생물체는 GMO로 규제하지 않으며, 주형 DNA가 사용되는 SDN-2,3 기술은 GMO로 규제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57 | 2017년 환경 변화를 감안한 유전자기술 규제 개선안을 체줄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OGTR |
| 917058 |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전자기술 규제 개선안을 2017년 어디에서 제출했지 | 가능 | OGTR |
| 917059 | 2017년 어디서 유전자기술 규제 개선안을 내놓았어 | 가능 | OGTR |
| 917060 | 2017년 환경 변화를 감안한 유전자기술 규제 개선안을 어디서 연구하기 시작했어 | 불가 | OG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