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판례는 EU GMO 규제 정책의 근간인 ‘2001년 GMO 지침’의 관점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의 규제가능성을 판단한 것이다. 즉,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품종 개량 기술이 방사선 육종법과는 달리 2001년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기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역효과의 방지’라는 ‘2001 GMO 지침’의 목표에 부합하게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법재판소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 형질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GMO 의 생산 및 방출에 따른 위험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돌연변이 유발을 통한 생물체 유전물질의 직접 변형은 외래 유전자를 생물체에 삽입할 때와 같은 형질 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한 기존 돌연변이 유발 방법으로 만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 보다 빠른 속도로 유전자 변형 변종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25 |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의 규제 가능성을 판단한 EU 규제 정책의 근간이 뭐야 | 가능 | 2001년 GMO 지침 |
| 917026 | EU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의 규제가능성을 어떤 관점으로 판단한거야 | 가능 | 2001년 GMO 지침 |
| 917027 | 농산물 등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경우에 규제하려는 EU 정책의 기준은 뭐지 | 가능 | 2001년 GMO 지침 |
| 917028 | 유전자 복제 기술을 이용한 농산물 등의 규제 금지를 판단한 EU 규제 정책의 근간이 뭐니 | 불가 | 2001년 GMO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