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는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와 관련하여 배아의 연구,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 유전자치료, 의약품으로서의 허가, 그리고 유전자검사 제한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 먼저, 배아 연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23조 제1항에서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 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를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 목적은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등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잔여배아의 연구 목적 이용에 대한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등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밖에 배아의 보존기간(제25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연구기관 제공 절차(제26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제27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제28조)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69 | 배아 연구와 관련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누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하니 |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
| 917070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 연구와 연관해 누구로부터 선정을 받아야 해 |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
| 917071 | 누가 재개발 지역을 지정하지 | 불가 | 보건복지부장관 |
| 917072 | 배아 연구와 관련해 대학병원은 누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하니 | 불가 |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