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전자치료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아세포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윤리법은 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유전자치료 연구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잔여배아 연구 허용 범위 안에서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체세포 유전자치료 연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전자치료의 정의를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생명윤리법 제47조 제1항 제1 호, 이하 질병요건이라 한다) 및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동항 제2호, 이하 치료법요건이라 한다)를 모두 요구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질병요건 또는 치료법요건을 선 택적으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73 | 배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뭐야 | 가능 | 생명윤리법 |
| 917074 | 어느 법이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를 제한하고 있지 | 가능 | 생명윤리법 |
| 917075 | 어린 생명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가 무엇으로 인해 허용되니 | 불가 | 생명윤리법 |
| 917076 |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인 임금 지급 거부를 금지하는 법이 뭐야 | 불가 | 생명윤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