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때 “현대 생명공학기술”이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이란 자연적인 생리적 재생산 또는 재조합 장벽을 극복하며 전통적인 육종이나 교배에서 이용되는 기술이 아닌, i) 세포나 조직에의 핵산의 직접 투입과 DNA 재조합을 포함한 핵산기술과 ii) 분류학적 과(科)를 넘어선 세포융합기술의 적용을 의미한다(의정서 제3조 (i)). 이에 비해 ‘초기 생명공학’(early biotechnology)이란 용어는 전통적인 동·식물의 육종기술과 빵·맥주·포도주·치즈의 제조에 있어 이스트(yeast)의 사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위와 같은 취지의 개념정의는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우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도 다르지 않아서, “유전자변형생물체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고 하면서(제2조의 2호), 그 현대생명학공학기술로서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제2조의 가, 나목).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0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에 의하면 해당 생물체의 변형에 필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 건 뭐야 | 가능 | 현대 생명공학기술 |
| 917002 | 뭐가 해당 생물체의 변형에 예외없이 사용돼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에 부합하지 | 가능 | 현대 생명공학기술 |
| 917003 | 해당 생물체의 변형에 뭐가 반드시 쓰여야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정의할 수 있니 | 가능 | 현대 생명공학기술 |
| 91700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에 의하면 해당 생물체의 복원에 선택적으로 이용돼야 하는 건 뭘까 | 불가 | 현대 생명공학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