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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16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7405
도서명
주요국의 바이오신산업 규제동향 유전자편집기술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도
2019
KDC 분류
법률, 법학
문단 (context)
생명윤리법 상의 규제와는 별개로 유전자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가 필요한데,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3조 제2항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질병요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제가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명백하게 개선된 경 우”(치료법요건) 또는 “제1호 질환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 등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형 등이 수반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7081 유전자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 어디의 품목허가가 필요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917082 어디의 품목허가가 유전자치료의 임상적 응용을 위해서 필요하니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917083 어디의 품목허가가 약물치료가 실제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가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917084 암 치료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 어디의 품목허가가 필요할까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