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호주는 신육종기술(NBTs)의 특성이 전통적인 육종과 유사할 경우(SDN1 등), 규제의 범위에 두지 않지만 SDN2 및 SDN3와 같이 형질전환에 근접한 것은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새 유전물질을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식물, 동물 및 인간 세포주에서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을 방침을 둔 것인데, 이러한 정책판단은 유전자기술 규정의 기술적인 분석을 따른 것으로, 인간배아에서의 유전자편집기술 사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전자편집에 대한 호주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그렇지 않은 EU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2001년 ‘유전자기술법(Gene Technology Act 2000)’을 제정하여 사람과 환경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고, 유전자공학기술로 인해 야기될 위험을 확인하며 특정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 오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7053 | 유전자 기술법을 제정하여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호주 |
| 917054 | 사람의 건강을 유전자 기술법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나라는 어디니 | 가능 | 호주 |
| 917055 | 유전자 기술법으로 동물의 건강을 연구하는 국가가 어디인가 | 불가 | 호주 |
| 917056 | 유전자 기술법을 제정하여 식물의 DNA를 어느 국가에서 연구해 | 불가 | 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