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훈련기관에서 이를 빌미삼아 훈련비를 과도하게 신청할 우려가 있다. 이에 훈련비의 기준단가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직종별 비용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정 금액의 비용만 인정・지원하고, 나머지는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비가 조절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단, 취약계층 대상 과정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등 정책적으로 선도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훈련분야는 예외적으로 100% 정부 부담으로 하거나 정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훈련비 기준단가(평균단가, 최대, 최소)는 정부 지원 훈련과정이 NCS를 기준으로 개편되어감에 따라 NCS 세분류(857개) 직종별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와 NCS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KECO와 연계할 수 없는 직종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NCS 직무수준별로 훈련비용을 산출하여 훈련수준별로 훈련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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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2953 | 심사위원회에서 직종별 비용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훈련비의 기준단가표 |
| 1042954 | 직종별 비용 후원 한계선을 심사위원회가 규정하기 위해 기틀로 삼아야 하는 것이 뭐니 | 가능 | 훈련비의 기준단가표 |
| 1042955 | 무엇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야 할까 | 가능 | 훈련비의 기준단가표 |
| 1042956 | 심사위원회에서 무엇을 토대로 삼아 연령별 지원 장소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가 | 불가 | 훈련비의 기준단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