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여섯째, ‘NCS 훈련과정 판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NCS 기반 훈련과정 여부 판정기준인 능력단위별 반영내용, 반영비율 등을 결정하고 판정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 직업능력개발사업별 NCS 활용 판단기준의 임의 적용을 차단하여 NCS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활용하려고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NCS의 활용 지침 및 판단기준과 훈련과정에 대한 실제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판정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NCS, 산업체 직무, 직업훈련 및 자격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현재 NCS 기반 훈련과정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종목은 물론 다른 국가자격종목, 그리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 대상 기관도 훈련인프라 등이 우수한 일반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2957 | 능력별 반영 내용과 반영 비율 등을 정하고 판단 기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건 어디인가 | 가능 | NCS 훈련과정 판정위원회 |
| 1042958 | 판단 기준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능력별 반영 내용과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건 어디일까 | 가능 | NCS 훈련과정 판정위원회 |
| 1042959 | 정해 둔 판단의 기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능력별 비율로 확인 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NCS 훈련과정 판정위원회 |
| 1042960 | 판단 기준의 폐기 여부 확인과 함께 능력과 상관 없는 단일한 반영 비율을 정하는 건 어디지 | 불가 | NCS 훈련과정 판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