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보험(insurance)에서 RTO는 인가기간 내내 보상책임8)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에서는 교육훈련생에게서 받은 수강료(fees)를 보호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반환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호주회계기준(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에 의한 자격이 있는 회계사나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증한 계정(certificated accounts)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인가당국이 요청하면 그 계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격과 이수증명서의 발급(certification & issuing of qualifications & statements of attainment)에서 RTO는 훈련패키지(인가과정)의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은 교육훈련생에게 자격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0년 동안 관련 자격 발급 기록과 교육훈련생이 수료한 능력단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141 | RTO는 관련 자격 발급 기록과 교육 훈련생 수료 기록들을 몇 년 까지 보관해야 하니 | 가능 | 30년 |
| 1043142 | RTO는 몇 년 까지 교육 훈련생 수료 자료와 관련 자격 발급 자료들을 보관해야 하지 | 가능 | 30년 |
| 1043143 | 몇 년 까지 RTO는 관련 자격 발급 기록과 교육훈련생 수료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 | 가능 | 30년 |
| 1043144 | RTO는 몇 년 까지 교육 훈련생 수료 데이터와 관련 자격 발급 데이터들을 폐기해야 할까 | 불가 |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