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훈련기관에서 이를 빌미삼아 훈련비를 과도하게 신청할 우려가 있다. 이에 훈련비의 기준단가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직종별 비용 지원 상한선을 설정하여 일정 금액의 비용만 인정・지원하고, 나머지는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비가 조절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단, 취약계층 대상 과정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등 정책적으로 선도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훈련분야는 예외적으로 100% 정부 부담으로 하거나 정부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훈련비 기준단가(평균단가, 최대, 최소)는 정부 지원 훈련과정이 NCS를 기준으로 개편되어감에 따라 NCS 세분류(857개) 직종별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와 NCS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KECO와 연계할 수 없는 직종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NCS 직무수준별로 훈련비용을 산출하여 훈련수준별로 훈련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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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9641 | 훈련비 기준단가를 한국고용직업분류와 무슨 체계를 연계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 가능 | NCS 분류체계 |
| 1289642 | 훈련비 기준단가를 조절 시 KECO와 무슨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니 | 가능 | NCS 분류체계 |
| 1289643 | 한국고용직업분류와 무슨 체계를 연결하여 기준이 되는 훈련비 액수를 바로잡는 것이 좋을까 | 가능 | NCS 분류체계 |
| 1289644 | 무슨 체계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연계하여 임금 기준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불가 | NCS 분류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