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셋째, 현재의 훈련 운영 역량 중심의 훈련기관 사후평가체계는 훈련 운영 역량은 물론 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별 훈련성과까지 포함하여 측정・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훈련기관으로 일정기간 인증해주는 인증평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정성적 평가의 특징인 평가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사후형태인 평가시기와 중간점검형태인 평가기준의 상호 모순을 해결하며, 모든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훈련기관은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훈련 실시 역량과 훈련 가능 직종, 특히 NCS 기반 과정으로서 운영의 적합성을 인정받고, 등록된 훈련 가능 직종에 한해 훈련과정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는 산업기술 변화와 훈련과정 개편 주기 등을 고려하여 3∼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신규 훈련기관 또는 NCS 반영에 따른 교・강사, 시설・장비 등의 변경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2969 |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는 몇 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 가능 | 3∼5년 주기 |
| 1042970 | 몇 년 주기로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는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 가능 | 3∼5년 주기 |
| 1042971 |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는 몇 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니 | 가능 | 3∼5년 주기 |
| 1042972 | 몇 년 주기로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는 평가를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해 | 불가 | 3∼5년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