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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paragraph_id 116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10917199731
도서명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1항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 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9994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1299946 어떤 사람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할 수 있어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1299947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누가 요구할 수 있지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1299948 누가 사기업 개발을 막을 수 있니 불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