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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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025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건 누굴까 |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
| 1043026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누가 개선 혹은 폐지할 수 있어 |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
| 1043027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하고 없애는 건 누가 할 수 있니 |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
| 1043028 | 누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지 | 불가 | 고용노동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