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paragraph_id 1168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110917199731
도서명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방안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7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3025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건 누굴까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1043026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누가 개선 혹은 폐지할 수 있어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1043027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하고 없애는 건 누가 할 수 있니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1043028 누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지 불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