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리고 2014년 4월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중 4가지 특화과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신청받았다. 4가지 특화과정은 채용연계형 훈련과정, NCS 적용 훈련과정, 취성패(취업 취약계층) 대상 훈련과정, 성과향상 훈련과정으로, 이러한 특화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이고 전년도의 해당 직종의 취업률이 평균 이상인 기관이어야 한다. NCS 기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기관은 NCS 기반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우수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선정 및 과정 심사기준은 NCS 기반 훈련기준에 의해 70% 이상으로 교과를 편성하여 실시하는 과정으로 취업과 연계 가능한 과정이어야 한다. NCS 적용에 필요한 훈련비(강사비, 실습재료비, 장비임차비 포함) 등은 실비로 추가 지원해준다. 단, NCS 적용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정범위를 준수해야 하는데, NCS 훈련기준에서 요구한 소양교과, 이론교과, 실습교과, 선택교과, 이외 타 NCS의 능력단위를 포함하여 전체 훈련시수의 90% 이상으로 교과편성을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061 | 특화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B등급을 몇 년간 받아야 해 | 가능 | 5년간 |
| 1043062 | 몇 년 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B등급을 획득해야 특화과정을 요청할 수 있니 | 가능 | 5년간 |
| 1043063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등급을 몇 년 간 B가 나와야 특화과정을 신청이 가능하지 | 가능 | 5년간 |
| 1043064 | 학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등급을 몇 년 간 F가 나오면 농업기술 신청이 불가능할까 | 불가 |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