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제1항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 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3021 |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것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을까 |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 |
| 1043022 | 무엇의 개발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어 |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 |
| 1043023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의 개발이니 |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 |
| 1043024 | 법인은 무엇의 개발을 검토할 수 있지 | 불가 | 국가직무능력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