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NCS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기본법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에서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1항에서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제1항에서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직무의 범위 내용 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또한, 제3항에서 “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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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013 | 자격기본법에서 정부가 어떤 것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니 | 가능 |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
| 1043014 | 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때 어떤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자격기본법에 나와있어 | 가능 |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
| 1043015 | 자격기본법에 정부가 NCS를 무엇을 생각하며 개발해야 한다고 쓰여있지 | 가능 |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
| 1043016 | 개인이 NCS를 공부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자격기본법에 쓰여있을까 | 불가 |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