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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paragraph_id 117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19281551
도서명
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발행기관
관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19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들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을 당초 41개에서 14개로 간소화하여 2013년 12월 운송실적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지침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1881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을 당초 41개에서 몇 개로 간소화했을까 가능 14
1201882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을 국토교통부는 처음 41개에서 몇 개로 간소화했니 가능 14
1201883 국토교통부는 몇 개로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을 변경했어 가능 14
1201884 화물운송실적 확인항목을 몇 개로 해양수산부가 변경했지 불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