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운행기록의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류비를 7~13%의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2013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도 각 지자체별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원정책이 발표된 인천시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6월까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221 | 어디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어 | 가능 | 국토교통부 |
| 1004222 | 사업용 차량에 대해 어디에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니 | 가능 | 국토교통부 |
| 1004223 | 사업용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곳은 어디일까 | 가능 | 국토교통부 |
| 1004224 | 어디에서 가정용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어 | 불가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