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컨테이너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2014년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확정하였다. 울산항은 수입화물이 수출화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입 불균형이 극심하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2014년 인센티브를 지난해와 같이 환적을 포함한 수입물동량에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3년에는 수입컨테이너 증가량만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4년에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수입컨테이너의 처리실적과 증가량으로 구분하였다. 울산항만공사는 컨테이너 선사의 수입화물 처리실적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수입물동량 증가량에 대해서는 TEU당 7천원의 증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수입물동량이 3천TEU이상이면서 직전 3개년 기준치대비 증가한 선사로 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1949 | 울산항만공사는 인센티브를 환적을 포함한 무엇에만 적용했어 | 가능 | 수입물동량 |
| 1201950 | 울산항만공사는 환적을 내포한 무엇에만 인센티브를 적용했지 | 가능 | 수입물동량 |
| 1201951 | 인센티브를 울산항만공사는 환적을 포함한 무엇에만 맞추어 썼니 | 가능 | 수입물동량 |
| 1201952 | 통일부는 인센티브를 환적을 포함한 무엇에만 적용했을까 | 불가 | 수입물동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