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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paragraph_id 117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19281551
도서명
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발행기관
관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포·시행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시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 임원변경 등)을 10일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의 규제도 완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225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는 뭐지 가능 녹색물류협의기구
1004226 기구 중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보급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것은 뭘까 가능 녹색물류협의기구
1004227 녹색물류 활동을 민간이 스스로 주도하여 퍼트리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는 뭐야 가능 녹색물류협의기구
1004228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구는 뭐지 불가 녹색물류협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