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포·시행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시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 임원변경 등)을 10일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의 규제도 완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225 |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는 뭐지 | 가능 | 녹색물류협의기구 |
| 1004226 | 기구 중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보급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것은 뭘까 | 가능 | 녹색물류협의기구 |
| 1004227 | 녹색물류 활동을 민간이 스스로 주도하여 퍼트리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는 뭐야 | 가능 | 녹색물류협의기구 |
| 1004228 |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력기구는 뭐지 | 불가 | 녹색물류협의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