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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paragraph_id 117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19281551
도서명
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발행기관
관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세관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수출화물 출항 사전 보고제도(Advanced Filing Rule:AFR)’를 시범운영하였으 며, 3월 10일 공식 시행하였다. 일본세관에서 시행하는 AFR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선사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무선박운송인)의 해상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업체는 선적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관세국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일본 재무성 주도로 설립 된 중계업체)에 전자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컨테이너와 벌크화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세관은 정보 제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신고시 해당 컨테이너의 하역을 불허한다.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NACCS에 자신이 취급하는 컨테이너화물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 제공업체인 KTNET, KLNET, 싸이버로지텍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들 3사는 물류업체가 AFR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지원하고, 서류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50273 출항 전에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관세국에 신고해야 하는 업체가 어디야 가능 물류업체
1150274 어느 업체가 출범 전에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관세국에 보고해야 할까 가능 물류업체
1150275 출항하기 전 화물의 정보를 정보부에 알려야 하는 업체가 어디니 불가 물류업체
1150276 입항 전에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입항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업체가 어디야 불가 물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