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19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들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할 때 신고 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을 당초 41개에서 14개로 간소화하여 2013년 12월 운송실적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며,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지침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229 |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며칠로 연장했을까 | 가능 | 60일 |
| 1004230 |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국토교통부는 40일에서 며칠로 늘렸니 | 가능 | 60일 |
| 1004231 | 국토교통부는 며칠로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했어 | 가능 | 60일 |
| 1004232 | 화물운송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국토교통부는 며칠로 더 길게 했지 | 불가 |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