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부당하게 악용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유도하겠다.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주동의서의 첨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체나 특송업체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태를 제한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에 대한 홍보와 개인정보 수집 관련 교육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된 내역을 문자로 통보하여 주는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관 정보제공과 더불어 불법적인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휴대품과 국제우편물에 적용되고 있는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구매·배송대행업체 홈페이지와 연계시켜 구매자들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액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세에 따른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도 예방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 당초 계약과 달라 이를 반품하는 경우에 개인 구매자에게 수출입신고를 허용하여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77 |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뭐야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1004178 | 어떤 것이 전자상거래 제품의 통관단계에서 남용될 수 있지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1004179 | 전자상거래 물건의 통관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쁘게 사용될 수 있어 | 가능 | 주민등록번호 |
| 1004180 | 개인정보 확인과정에서 정당하게만 사용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 불가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