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세청은 2014년 2월 13일, 3월 11일 각각 홍콩, 멕시코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을 체결하였다. 상호인정협약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이다. 이번 한국·홍콩, 한국·멕시코 AEO MR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의 AEO기업은 홍콩과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향후 한국·홍콩 AEO MRA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4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멕시코 AEO MRA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8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86793 | 관세청이 2014년 3월 11일에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멕시코 |
| 1186794 | 관세청이 2014년 3월 11일에 AEO MRA를 어느 나라와 체약했어 | 가능 | 멕시코 |
| 1186795 | 어느 나라와 관세청이 2014년 3월 11일에 AEO MRA를 맺었니 | 가능 | 멕시코 |
| 1186796 | 관세청이 2014년 4월 20일에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어디일까 | 불가 | 멕시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