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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paragraph_id 117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19281551
도서명
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발행기관
관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3월 24일 현행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 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공포되었다. 동 법률은 9월말부터 시행되며, 하역요금 인가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1999년 수출입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신고제는 운영사간 경쟁을 통한 하역요금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하역료 덤핑 등 과당경쟁으로 인해 원가를 밑도는 낮은 하역요금 구조가 고착되면서 항만 운영사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적 선사만 이득을 본다는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법률에 적정수준의 하역요금을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을 마련하였고, 개별 업체가 인가받은 요금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정부의 보고·검사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항만 운영사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233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어떤 법이 공포되었어 가능 항만운송사업법
1004234 인가제로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를 전환하는 내용의 어떤 법이 선포되었지 가능 항만운송사업법
1004235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내용인 어떤 법이 알려졌을까 가능 항만운송사업법
1004236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폐지하는 내용의 어떤 법이 공포되었어 불가 항만운송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