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소액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제도를 식·의약품, 검역대상물품, CITES 대상 품목 등 일부품목 제외한 모든 소비재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일반 수입신고절차를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간소화하여 통관소요기간이 1~2일 단축되고, 수입 신고를 위한 관세사 이용비용(건당 4천원)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수출입 전자상거래 신고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무역업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규준수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업체에게 검사비율, 담보금 설정 등에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분산반입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특송업체의 실제배송지 정보제출 의무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가소비용을 전제로 반입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한 201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특송화물 전용 세관검사장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73 | 수입 신고를 위한 관세사 이용 비용이 절감되는 금액은 얼마야 | 가능 | 건당 4천원 |
| 1004174 | 관세사 이용 비용이 수입 신고를 위하여 감소되는 금액은 얼마니 | 가능 | 건당 4천원 |
| 1004175 | 수입 신고 시 관세사 이용 비용이 얼마 증가했지 | 불가 | 건당 4천원 |
| 1004176 | 얼마가 수출 신고를 위한 관세사 이용 비용으로 절감될까 | 불가 | 건당 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