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는 하나의 국제적인 소비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존에 형성된 공급자 중심의 독과점적 수입 및 유통구조에 기인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하나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확대, 전자상거래 업체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대안적 수입경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 직접구매 또는 전자상거래의 활 성화가 자칫 해외소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앞선 IT기반이나 거대한 중국·동남아 시장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간이수출제도이다. 새로운 수출통로인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이 2017년도에 1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도록 향후에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청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로 선순환되어 국민 체감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185 |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확대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관세청 |
| 1004186 | 어디에서 통관되는 대상의 품목을 증가시키려고 하지 | 가능 | 관세청 |
| 1004187 | 어디에서 통관되는 대상의 품목을 폐기하려고 하는가 | 불가 | 관세청 |
| 1004188 |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감축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니 | 불가 |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