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물품은 선측까지 운반되어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를 선적(shipmen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 송화인이 직접 본선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화물인도장소에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의해 고용된 전문 하역업자에 의해 신속하게 선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트럭이나 철도로 선적항 CY나 터미널에 반입하는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관세청에서 적하목록 적재전 신고제도를 시행하여 선사나 포워더는 적하목록을 미국행 해상화물 적재 24시간 전, 기타 해상화물 적재전, 근거리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은 출항익일 24시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는 CY반입 마감시간을 그보다 하루 또는 12시간 정도 앞당겨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마감시간 내 화물 반입이 이루어지 않으면 예약된 선박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맞게 된다. 특히 수출업자가 선사에게 내륙운송서비스까지 의뢰한 경우 선사들이 자기 책임 하에 운송계약 업체를 통해 적기에 수송서비스를 해주지만 ‘자가운송’을 이용할 경우 선사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출업자 스스로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신경써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4269 | 자가운송을 이용할 경우 누가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신경써야 하니 | 가능 | 수출업자 |
| 1004270 | 자가운송을 사용할 경우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건 누구야 | 가능 | 수출업자 |
| 1004271 | 누가 자가운송을 이용할 때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해야하지 | 가능 | 수출업자 |
| 1004272 | 대리운송의 경우 누가 출발 시간을 지키도록 신경써야 할까 | 불가 | 수출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