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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paragraph_id 118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19281551
도서명
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발행기관
관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국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수출건별 신고에서 선박단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항목도 57개에서 19개로 대폭 축소하여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을 집배송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에서 저비용의 국제우편(EMS)으로 환적·재배송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전자상거래물품의 환적물류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미국에서 출발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에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우편(EMS)으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MS 환적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60%까지 운송료가 절감된다. 이러한 외국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제우편환적물류 유치로 연간 300만건 이상의 신규 물동량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연간 약 3,600억원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물류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EMS 환적대상 물품의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반출입 실시간 관리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물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특송화물 통관장소를 단일화하여 통관 및 물류 수행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4181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국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신고 항목을 몇 개로 대폭 축소하는가 가능 19개
1004182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신고 항목을 몇 개로 대폭 줄이나 가능 19개
1004183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국외로 내보내 때 몇 개로 대폭 신고 항목을 줄이지 가능 19개
1004184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국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신고 항목을 몇 개로 대폭 확대할까 불가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