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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paragraph_id 1181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0230919281551
도서명
수출입물류 Report 2014년 제1호
발행기관
관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운행기록의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류비를 7~13%의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2013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도 각 지자체별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지원정책이 발표된 인천시의 경우,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6월까지 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01853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해 가능 10만 원
1201854 얼마의 보조금을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원조하니 가능 10만 원
1201855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얼만큼 지원하지 가능 10만 원
1201856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얼마의 추가비용을 지원해 불가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