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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4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5110920402611
도서명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EU 공동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0~20% 및 농산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준하여 각종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6천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 FTA 협정 관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세청에서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규정도 한층 중요해 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일부, 식품, 영화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3857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EU 집행위
1303858 어떤 곳이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해 발표하니 가능 EU 집행위
1303859 EU 관보를 통해 어떤 곳에서 매년 관세율표를 알릴까 가능 EU 집행위
1303860 어떤 곳이 매년 관세율표를 매스컴을 통해 발표해 불가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