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신규 채용한 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1만5,000유로를 한도로 적용된다. 가상이자율 공제규정(notional interest deduction)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3%에서 2014년 4%, 2015년 4.5%, 2016년 4.75%로 점차 인상할 예정이다. 가상이자율 공제규정은 자본금 증가액에 가상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일시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에 포함된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부동산 회사가 보유한 비유동 자산 제외)의 재평가를 허용하고 재평가 금액에 대체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 하였다. 재평가를 선택한 기업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16%, 비상각자산에 대해 12%의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해야 한다. 대체세를 납부한 기업은 31.4%의 상각률로 가속상각이 가능하며 처분 시 자본이득의 감소로 인한 조세 혜택을 얻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0021 | 자본금 증가액에 가상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 |
| 980022 | 과세표준에서 자본금 증가액에 가상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 |
| 980023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 |
| 980024 | 과세표준에서 자본금 감소액에 가상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는 뭐야 | 불가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