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비용 재청구보다 우선한 거래 상대방간 서면계약에 따른 관리비 손금산입 및 매출구조율 사용에 관한 판결 제20호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모법인에게 추정수익과 연계된 총액기준으로 운영관리비를 청구 받았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그러한 비용에 대한 성격규명이 없어 손금산입을 불허 한다. 그 때문에 비용의 일부분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추정되었다.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100% 피지배법인은 아니지만 그룹의 일부로서 35%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과세연도 이전에 용역은 서면계약에 따라 동의되고 수행되었다. 계약은 정상가격 범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용역에 대한 보수(매출의 2.8%)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조세법원은 이탈리아 과세당국(ITA)가 확실하지 않은 추정을 근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용역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885 | 어디는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한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했니 | 가능 | 지방조세법원 |
| 1303886 | 어디는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주장에 불확실한 추정을 근처로 한점을 생각하여 동의했지 | 가능 | 지방조세법원 |
| 1303887 | 어디는 납세자의 주장에 이탈리아 ITA가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한 점을 참고하여 동의했어 | 가능 | 지방조세법원 |
| 1303888 | 어디는 중국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를 체포했을까 | 불가 | 지방조세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