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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5110920402611
도서명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비용 재청구보다 우선한 거래 상대방간 서면계약에 따른 관리비 손금산입 및 매출구조율 사용에 관한 판결 제20호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모법인에게 추정수익과 연계된 총액기준으로 운영관리비를 청구 받았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그러한 비용에 대한 성격규명이 없어 손금산입을 불허 한다. 그 때문에 비용의 일부분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추정되었다.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100% 피지배법인은 아니지만 그룹의 일부로서 35%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과세연도 이전에 용역은 서면계약에 따라 동의되고 수행되었다. 계약은 정상가격 범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용역에 대한 보수(매출의 2.8%)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조세법원은 이탈리아 과세당국(ITA)가 확실하지 않은 추정을 근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용역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3885 어디는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한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했니 가능 지방조세법원
1303886 어디는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주장에 불확실한 추정을 근처로 한점을 생각하여 동의했지 가능 지방조세법원
1303887 어디는 납세자의 주장에 이탈리아 ITA가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한 점을 참고하여 동의했어 가능 지방조세법원
1303888 어디는 중국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를 체포했을까 불가 지방조세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