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는 1992년 이탈리아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 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열티과세 등이다.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이중과세방지방법으로서 모든 조세조약에서 국내세법과 마찬가지로 일반 외국세액 공재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외국소득 면제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국거주자의 이중과세 방지방법으로서 이자, 배당, 사용료와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며 기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투자소득은 원천지국에서 저세율(제한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투자소득에 대하여 자국에서 일정액만큼 과세함으로써 다른 소득과의 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889 | 대한민국과 어느 나라가 1992년에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었어 | 가능 | 이탈리아 |
| 979890 | 1992년에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했지 | 가능 | 이탈리아 |
| 979891 | 한국과 1992년에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이탈리아 |
| 979892 | 어느 국가가 2002년에 스위스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었을까 | 불가 | 이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