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5110920402611
도서명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소송이 시작 되면 기업과 과세당국은 여전히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과세당국과 기업은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 546/1992 제48조에 따라 도입된 절차는 ‘재판상 조정 절차’라고 한다. 재판상 조정 절차 동안 조정이 성립되면 페널티가 총금액의 40%로 감소된다. 분쟁이 법원에서 판단된 경우 페널티는 전부 적용된다. 더 이상의 상소 없이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1심(주법원), 2심(지방법원), 대법원(이탈리아어로 카사치오네 Cassazione) 이렇게 3단계가 있다. 유예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과세당국이 산출한 세액(시행령 70/2011에 따라 33%까지 경감)의 50 %를 징수할 수 있고 2심에서는 최종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전체를 징수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0009 소송이 시작 되면 기업과 과세당국이 법정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가능 분쟁
980010 기업과 과세당국이 소송이 진행된 이후 무엇을 법정 밖에서 해결할 수 있어 가능 분쟁
980011 소송이 시작 되면 무엇을 과세당국과 기업이 법정 밖에서 처리할 수 있지 가능 분쟁
980012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서 소송이 시작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 불가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