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이익잉여금은 10%의 대체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배당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되며, 재평가이익은 세무상 재평가 이후로 3년이 되는 2016년에 인식하고 자본이득은 재평가일 이후로 4년이 되는 2017년부터 인식한다. 대체세는 3년간 분납 가능하며, 대체세의 납부기한은 법인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2012년 이후 피지배회사의 주식취득 시점에 피지배회사의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고 가치 상승분에 대해 16%의 대체세를 납부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기업의 선택에 의해 적용되며, 대체세를 납부한 기업은 최소 31.4%의 상각률로 무형자산을 가속 상각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속상각액은 대체세를 납부한 후 2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된다. 대체세의 납부기한은 주식을 취득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0025 | 대체세의 납부기한은 어떤 납부기한과 동일하니 | 가능 | 법인세 |
| 980026 | 어떤 납부기한이 대체세의 납부기한과 상동해 | 가능 | 법인세 |
| 980027 | 대체세 납부기한과 똑같은 납부기한은 어떤 거야 | 가능 | 법인세 |
| 980028 | 어떤 납부기한이 전기세의 납부기한과 동일할까 | 불가 | 법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