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의 모법인이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에게 관리, 법무, 회계, 재무 서비스에 관하여 청구한 비용과 운영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유지 보수에 관련하여 청구한 비용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납세자는 이러한 것들이 사업 활동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이러한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제기한다.(이탈리아 세법 제109조 제5항)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손금산입 대상 비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었다.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용역의 성격을 규명하고 내부기업과 계약을 했다. 월간보고서는 용역제공자에 의해 수행된 기능을 요약했다. 표에는 용역제공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그룹 내 용역수행을 제공받은 자들에게 비용을 분배한 것이 나타나 있다. 지방조세법원은 용역비용 손금산입 평가는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들의 편익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OECD에 의해 서술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977 | 이탈리아 내국법인은 무엇의 대상 비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 가능 | 손금산입 |
| 979978 | 무엇의 대상 비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탈리아 내국법인이 설립됐니 | 가능 | 손금산입 |
| 979979 | 이탈리아 내국법인이 만들어 진 건 무엇의 대상 비용임을 밝히기 위해서지 | 가능 | 손금산입 |
| 979980 | 무엇의 대상 비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의료법인이 설립됐을까 | 불가 | 손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