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무서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세무신고가 된 년도의 종료일로부터 4년 내에 해야한다. 무신고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DPR 600/1973 43조)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는 8년이다. 2000년 3월 10일부 시행령 제74호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위에 대략적으로 소개된 위반사실과 관련되어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진행 할 수 있다. 시행령의 평가에 대한 개념이 이전가격을 다룰 필요는 없다는 것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조정금액이 상대적으로 통지 최저한도(약 2 백만 유로)를 초과 할 때 지방검찰청에 이전가격 평가의 결과를 통지 하는 경향이 있다. 납세자가 2010년 9월 29일 규칙에 따라 작성된 내부기업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에 반영한다면, 이전가격 조정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조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적절한 페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결과 처벌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보다 높은 범위(100%~200% 조기결정에 따른 경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0013 | 세무서 가산세를 세무신고가 된 종료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과해야 해 | 가능 | 4년 |
| 980014 | 세무신고가 된 만료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세무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 | 가능 | 4년 |
| 980015 | 세무신고가 된 끝날부터 몇 년 내에 세무서 가산세를 내야 할까 | 가능 | 4년 |
| 980016 | 국민연금을 퇴직신고가 된 종료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과해야 하니 | 불가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