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 가지(표준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GSP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GSP제도이며, GSP+제도는 표준GSP 제도에 노동권 보호를 추가로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제도는 역시 표준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EU는 2011년 5월, 기존의 GSP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 하였는데 현재 176개인 GSP 수혜대상국을 약80개국으로 대폭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기존의 GSP 취지에 맞도록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이며 대상국 축소 외 GSP+ 제도의 수혜는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3993 | 2011년 5월에 GSP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EU |
| 1303994 | 2011년 5월에 어느 기관이 GSP 정책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어 | 가능 | EU |
| 1303995 | 어느 기관이 2011년 5월에 GSP 정책을 개정하겠다고 했지 | 가능 | EU |
| 1303996 | 어느 기관이 2015년 1월에 GSP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을까 | 불가 | EU |